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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제품인증 > KS

    제품인증

    KS

    KS 인증제도 개요

    KS표시 인증제도락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 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 생산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요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해당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로 당 컨설팅사는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진단/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S 인증, 우선구매 제도

    KS제품의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KS제품만 사용하기로 하여 관/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임

    산업표준화법 제 33조 표시폼의 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지역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KS 인증시 필수항목

    1. 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

    경영책임자 : 3년 1회

    경영간부(과장급 이상 관리층) : 50% 이상 3년 1회

    2. 품질관리 담당자

    정일로 부터 3년이내 정기교육 이수

    3. 설비 담당자

    설비 윤활 교육이수

    4. 공정관리 기록의 유지

    5. 자재관리 기록의 유지

    6. 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

    7. 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


    KS 표시 인증공장의 의무사항

    1. 공장의 이행사항

    - 표시인증요건의 유지관리

    - 표시인증 제품의 Ks규격 준수

    2. 표시품 선전시 준수사항

    - 표시 인증번호, 규격명칭, 번호 및 종류와 호칭을 명시

    - 표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표시품으로 선전 불가

    - 표시품 선전시 표시 도표는 규정된 도표를 사용

    3. 교육훈련의 이수

    - 대표자 : 표시인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품질관리 담당자 : 담당자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고할 때 마다


    자료제출

    1. 규격표시제품의 연간 생산실적에 관한 자료

    2. 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규격표시제품의 제조를 중단하는 경우)

    3. 제품제조 재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를 중단한 자가 제조를 재개하는 경우)

    4. 제조 공장의 이전개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5. 명령에 따른 시정결과


    문서의 보존(5년)

    1. 규격 표시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규격 표시제품의 자체 검사실적에 관한 서류

    3. 규격 표시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제품인증

    KS

    KS 인증제도 개요

    KS표시 인증제도락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 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 생산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요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해당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로 당 컨설팅사는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진단/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S 인증, 우선구매 제도

    KS제품의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KS제품만 사용하기로 하여 관/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임

    산업표준화법 제 33조 표시폼의 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지역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KS 인증시 필수항목

    1. 교육훈련(한국표준협회)

    경영책임자 : 3년 1회

    경영간부(과장급 이상 관리층) : 50% 이상 3년 1회

    2. 품질관리 담당자

    정일로 부터 3년이내 정기교육 이수

    3. 설비 담당자

    설비 윤활 교육이수

    4. 공정관리 기록의 유지

    5. 자재관리 기록의 유지

    6. 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

    7. 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

     

    KS 표시 인증공장의 의무사항

    1. 공장의 이행사항

    - 표시인증요건의 유지관리

    - 표시인증 제품의 Ks규격 준수

    2. 표시품 선전시 준수사항

    - 표시 인증번호, 규격명칭, 번호 및 종류와 호칭을 명시

    - 표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표시품으로 선전 불가

    - 표시품 선전시 표시 도표는 규정된 도표를 사용

    3. 교육훈련의 이수

    - 대표자 : 표시인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품질관리 담당자 : 담당자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고할 때 마다

     

    자료제출

    1. 규격표시제품의 연간 생산실적에 관한 자료

    2. 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규격표시제품의 제조를 중단하는 경우)

    3. 제품제조 재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를 중단한 자가 제조를 재개하는 경우)

    4. 제조 공장의 이전개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5. 명령에 따른 시정결과

     

    문서의 보존(5년)

    1. 규격 표시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규격 표시제품의 자체 검사실적에 관한 서류

    3. 규격 표시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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