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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경영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경영인증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 목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제도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


    ◆ 접수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서울과 대전 각각 지사가 있으며, 신청기업의 관할 지역에 따라 신고서류 일체를 접수한다.


    - 서울, 경기, 강원, 제주 지역 -> 연구소지원팀[서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층 연구소지원팀 신규 담당자 앞 (137-888)

    TEL : 1577-4471 / FAX : (02)3460-9019 


    - 충청, 호남 지역 -> 대전사무소[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27번지 대덕연구개발 특구지원본부 306호 신규 담당자 앞(305-340) 

    TEL : 1577-4471 / FAX : (042)862-0009


    - 영남 -> 영남사무소[대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4층 신규담당자 앞

    TEL : 1577-4471 / FAX : (051)642-2957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요건


    ※ 주의)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 신청대상기업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개인법인 포함)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가프로세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기타 타업무를 겸임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중인 자

     -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험 미가입자)


    · 연구분야에 따른 차별적용

    - 정보처리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체계의 중분류(Divisions)상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용(중소기업의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물적요건

    연구공간 :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전용 출입문) 확보.

    연구기자재 : 연구개발활동 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확보.


    ·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또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연구분야 및 규모에 따른 차별적용

    - 앞에서정의된 정보처리분야의 소규모(전용면적 30㎡ 이하)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는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칸막이/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현판을 부착하고 연구 개발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 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

    ·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원 사무실과 실험실 등 연구기자재실은 별도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각 실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 등은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독립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봄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 지원제도 개관

    경영인증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 목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제도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

     

    ◆ 접수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서울과 대전 각각 지사가 있으며, 신청기업의 관할 지역에 따라 신고서류 일체를 접수한다.

     

    - 서울, 경기, 강원, 제주 지역 -> 연구소지원팀[서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층 연구소지원팀 신규 담당자 앞 (137-888)

    TEL : 1577-4471 / FAX : (02)3460-9019 

     

    - 충청, 호남 지역 -> 대전사무소[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27번지 대덕연구개발 특구지원본부 306호 신규 담당자 앞(305-340) 

    TEL : 1577-4471 / FAX : (042)862-0009

     

    - 영남 -> 영남사무소[대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4층 신규담당자 앞

    TEL : 1577-4471 / FAX : (051)642-2957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요건

    구  분신고요건
    인적요건연구소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 연구소)

    대기업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 법인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물적요건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주의)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 신청대상기업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개인법인 포함)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

    구 분내 용
    신고요건

    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하여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인적요건상 연구전담요원을

    1인 이상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구분됨(물적 요건은 동일함)

    명 칭

    전담부서는 "...센터", "...연구소(원)", "...(개발)본부" 등과 같이 연구소와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연구소도 전담부서로 통용되는 부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지원제도

    - 전담부서는 일부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지방세 면제, 병역특례 등)

    -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인정되어 있어야 연구개발투자 벤처기업으로 신고할 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가프로세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기타 타업무를 겸임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중인 자

     -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험 미가입자)

     

    · 연구분야에 따른 차별적용

    - 정보처리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체계의 중분류(Divisions)상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용(중소기업의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물적요건

    연구공간 :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전용 출입문) 확보.

    연구기자재 : 연구개발활동 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확보.

     

    ·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또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연구분야 및 규모에 따른 차별적용

    - 앞에서정의된 정보처리분야의 소규모(전용면적 30㎡ 이하)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는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칸막이/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현판을 부착하고 연구 개발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 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

    ·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원 사무실과 실험실 등 연구기자재실은 별도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각 실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 등은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독립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봄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 지원제도 개관

    구 분제도명제도개관비 고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업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

    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중소기업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소기업우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지방세법 제282조)

    연구소에한함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급여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중소기업연구소에한함
    관세지원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부분품/물품/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인력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중소기업에 한함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병역법 제36, 37, 39조)

    연구소에한함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연구소에 한함
    기타지원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종업원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을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연구소에함함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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