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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 목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제도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
◆ 접수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서울과 대전 각각 지사가 있으며, 신청기업의 관할 지역에 따라 신고서류 일체를 접수한다.
- 서울, 경기, 강원, 제주 지역 -> 연구소지원팀[서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층 연구소지원팀 신규 담당자 앞 (137-888)
TEL : 1577-4471 / FAX : (02)3460-9019
- 충청, 호남 지역 -> 대전사무소[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27번지 대덕연구개발 특구지원본부 306호 신규 담당자 앞(305-340)
TEL : 1577-4471 / FAX : (042)862-0009
- 영남 -> 영남사무소[대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4층 신규담당자 앞
TEL : 1577-4471 / FAX : (051)642-2957
■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요건
※ 주의)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 신청대상기업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개인법인 포함)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기타 타업무를 겸임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중인 자
-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험 미가입자)
· 연구분야에 따른 차별적용
- 정보처리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체계의 중분류(Divisions)상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용(중소기업의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물적요건
연구공간 :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전용 출입문) 확보.
연구기자재 : 연구개발활동 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확보.
·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또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연구분야 및 규모에 따른 차별적용
- 앞에서정의된 정보처리분야의 소규모(전용면적 30㎡ 이하)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는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칸막이/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현판을 부착하고 연구 개발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 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
·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원 사무실과 실험실 등 연구기자재실은 별도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각 실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 등은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독립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봄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 목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
·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설립신고제도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
◆ 접수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서울과 대전 각각 지사가 있으며, 신청기업의 관할 지역에 따라 신고서류 일체를 접수한다.
- 서울, 경기, 강원, 제주 지역 -> 연구소지원팀[서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층 연구소지원팀 신규 담당자 앞 (137-888)
TEL : 1577-4471 / FAX : (02)3460-9019
- 충청, 호남 지역 -> 대전사무소[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27번지 대덕연구개발 특구지원본부 306호 신규 담당자 앞(305-340)
TEL : 1577-4471 / FAX : (042)862-0009
- 영남 -> 영남사무소[대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4층 신규담당자 앞
TEL : 1577-4471 / FAX : (051)642-2957
※ 주의)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 신청대상기업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개인법인 포함)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가프로세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기타 타업무를 겸임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중인 자
-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험 미가입자)
· 연구분야에 따른 차별적용
- 정보처리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체계의 중분류(Divisions)상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용(중소기업의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 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물적요건
연구공간 :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전용 출입문) 확보.
연구기자재 : 연구개발활동 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확보.
·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또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연구분야 및 규모에 따른 차별적용
- 앞에서정의된 정보처리분야의 소규모(전용면적 30㎡ 이하)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는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칸막이/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현판을 부착하고 연구 개발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 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
·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원 사무실과 실험실 등 연구기자재실은 별도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각 실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 등은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독립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봄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 지원제도 개관
구 분 | 제도명 | 제도개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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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업 |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 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중소기업우대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중소기업우대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대한 지방세 면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지방세법 제282조) | 연구소에한함 | |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급여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중소기업연구소에한함 | |
관세지원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부분품/물품/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 |
인력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 중소기업에 한함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 (병역법 제36, 37, 39조) | 연구소에한함 | |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 연구소에 한함 | |
기타지원 |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 종업원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을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 연구소에함함 |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