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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경영인증 > MAINBIZ(메인비즈)

    경영인증

    MAINBIZ(메인비즈)

    메인비즈 개요

    ◆ 일반적 개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현재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

    -> OECD(Oslo manual 05)는 기업혁신을 기술혁신의 제품·공정혁신, 경영혁신 개념의 마케팅·조직혁신 등 네 가지로 구분


    * OECD는 Oslo manual 1판('92)에서 기술혁신만을 규정, 3판(05)에서는 비기술혁신의 중요성과 기술혁신과의 상호관게를 인식하여 경영혁신 개념을 추가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의 이노비즈, 위험·고수익의 벤처 외에 마케팅, 조직혁신 등 구조조정단게에서 기업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1. 벤처기업과 Inno-Biz가 대표적인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이들 기업은 기술 및 IT 산업에 국환되어 있어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에서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발굴 육성이 필요함

    벤처 · 이노비즈

    Venture · Inno-Biz

    경영혁신

    Management

    ※ 중소기업 경영혁신활동 조사결과 마케팅, 고객관리 등 경영혁신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되었으며,

    특히 경영혁신을 수행한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영업이익율, 경상이익 등 경영성과가 일반 중소기업보다 우수하게 나타남.

    혁신의 개념

    경영혁신형 평가 및 인증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현장평가

    ◆ 신청기준 : 업력 만 3년 이상 기업(비 제조 및 건설, 유통, 컨설팅, 레저, 오락, 유흥 외 기타0

        1) 개인업력 + 법인업력

        2) 법인업력

        3) 개인업력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인증 및 사후관리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사후관리

    -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시점 후 3년 이내 실사를 통해 인증 연장

    - 연 1회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평가결과 미달기업은 퇴출시키는 시스템 마련


    혁신형 중소기업 주요 지원내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가점부여)

    · 중소기업 구조 구조개선자금

    · 중소 · 벤처창업자금

    ·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중소기업청 지원시책에서 우대

    ◆ 평가 시 가점부여

    - 기술혁신개발사업(2점), 이전기술개발사업(2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2점),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2점)

    - 정보화지원사업, 생산정보화 지원(3점)

    - 중소기업 기술 유출방지사업(3점)

    -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5점)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5점)

    -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2점)

    - 산학협력실 지원사업(2점)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가점 2점)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가점 5점)

    - 수출기업화 사업(가점 5점)


    ◆ 참여자격 부여

    - 경영혁신 R&D사업


    ◆ 참여자격 지원

    -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사업

    - Global Brand 육성사업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 해외진출지원(홍보, 법률자문)

    - 무역촉진단 파견


    ◆ 평가 선발시 우대

    -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사업


    타 기관 지원시책 연계지원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시 우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의 신인도 평가(-2~3점) 시 우대(1.5점 부여)

    경영인증

    MAINBIZ(메인비즈)

    메인비즈 개요

    ◆ 일반적 개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현재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

    -> OECD(Oslo manual 05)는 기업혁신을 기술혁신의 제품·공정혁신, 경영혁신 개념의 마케팅·조직혁신 등 네 가지로 구분

     

    * OECD는 Oslo manual 1판('92)에서 기술혁신만을 규정, 3판(05)에서는 비기술혁신의 중요성과 기술혁신과의 상호관게를 인식하여 경영혁신 개념을 추가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의 이노비즈, 위험·고수익의 벤처 외에 마케팅, 조직혁신 등 구조조정단게에서 기업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1. 벤처기업과 Inno-Biz가 대표적인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이들 기업은 기술 및 IT 산업에 국환되어 있어 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에서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발굴 육성이 필요함

    벤처 · 이노비즈

    Venture · Inno-Biz

    경영혁신

    Management

    ※ 중소기업 경영혁신활동 조사결과 마케팅, 고객관리 등 경영혁신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되었으며,

    특히 경영혁신을 수행한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영업이익율, 경상이익 등 경영성과가 일반 중소기업보다 우수하게 나타남.

    구 분경영혁신 활동수행일반기업
    제조업서비스업제조업서비스업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38.087.335.6-
    1인당 매출액(백만원)370.1375.2139.2-
    매출액 영업이익율(%)-6.7-5.5
    매출액 경상이익율(%)-5.4-5.7

    혁신의 개념

    구 분혁신유형개념사례
    기술혁신제품혁신제품의 특성 및 용도와 관련하여 새롭고  현저하게 개선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도입, 사용자 편의나 기타 기능상의 현저한 개선

    -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카메라

    - 기존의 기술을 결합한 이동 MP3 플레이어

    - 서비스의 제품 혁신 : 인터넷 뱅킹 서비스,

    집앞까지 오는 렌터카 서비스

    공정혁신새롭고 현저하게 개선된 생산 혹은 전달 방식을 의미, 장비 및 소프트웨어상의 변화포함

    - 자동화 생산장비의 도입, CAD

    - 수송서비스에서 GPS 추적장치의 도입

    - 컨설팅 기업의 새로운 컨설팅 기술개발

    경영혁신조직혁신

    사업방식, 고용조직, 외부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새로운 조직 방식도입

    - 체계화된 지식 획득 방식 체계도입

    - 고용자의 의사결정권 제고 방향으로 조직변화

    - 생산 판매 및 엔지니어링의 통합 시스템 구축

    - 외부조직과의 관계 방식 변화

    마케팅혁신제품 디자인, 포장, 판매망, 판촉, 가격에서의 새롭고 현저한 개선

    - 음식, 음료수의 외형이나 맛 혹은 향기의 변화

    -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도잉ㅂ, 직판 방식도입

    - 영화를 통한 제품 홍보, 새로운 브랜드 도입 구축

    - 외부조직과의 관계 방식 변화

    경영혁신형 평가 및 인증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현장평가

    ◆ 신청기준 : 업력 만 3년 이상 기업(비 제조 및 건설, 유통, 컨설팅, 레저, 오락, 유흥 외 기타0

        1) 개인업력 + 법인업력

        2) 법인업력

        3) 개인업력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인증 및 사후관리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평가 방법
    700 ~ 1,000
    600 ~ 700 미만
    600 미만
    인증 여부경영혁신 중소기업경영혁신 잠재기업탈락

    ◆ 사후관리

    -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시점 후 3년 이내 실사를 통해 인증 연장

    - 연 1회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평가결과 미달기업은 퇴출시키는 시스템 마련

     

    혁신형 중소기업 주요 지원내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가점부여)

    · 중소기업 구조 구조개선자금

    · 중소 · 벤처창업자금

    ·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중소기업청 지원시책에서 우대

    ◆ 평가 시 가점부여

    - 기술혁신개발사업(2점), 이전기술개발사업(2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2점),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2점)

    - 정보화지원사업, 생산정보화 지원(3점)

    - 중소기업 기술 유출방지사업(3점)

    -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5점)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5점)

    -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2점)

    - 산학협력실 지원사업(2점)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가점 2점)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가점 5점)

    - 수출기업화 사업(가점 5점)

     

    ◆ 참여자격 부여

    - 경영혁신 R&D사업

     

    ◆ 참여자격 지원

    -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사업

    - Global Brand 육성사업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 해외진출지원(홍보, 법률자문)

    - 무역촉진단 파견

     

    ◆ 평가 선발시 우대

    -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사업

     

    타 기관 지원시책 연계지원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시 우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의 신인도 평가(-2~3점) 시 우대(1.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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